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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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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1학년 신입생 중 취학유예 및 면제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14 조회수 882
첨부파일

취학 의무 유예(면제) 신청 안내

 

[취학 의무 유예 신청 안내]

** 최초1회 입학연기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만 가능)**

 **입학연기신청기한(해당주민센터, 12월31일까지)이 지나 만 7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 입학연기 신청의 경우는 학교에 신청**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

 신청기간 : 취학년도 11~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 서류 :

                                  유예 신청 사유

질병 발육 상태

미인정 해외 유학, 미인가 대안 교육 등

신청서 및 동의서

(첨부파일 출력 후

작성 및 서명)

의무취학 유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재학증명서 또는 취학 예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및 비자 사본(미인정 해외 유학의 경우/학생,학부모 모두 제출)

출입국 사실 증명서(미인정 해외 유학의 경우)

증빙 관련 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유예 이유를 증명할 자료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또는 취학 예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및 비자 사본(미인정 해외 유학의 경우/학생,학부모 모두 제출)

출입국 사실 증명서(미인정 해외 유학의 경우)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승인여부 확인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취학 의무 면제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 서류 : 

                                  면제 신청 사유

질병 발육 상태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이민, 보호자 해외 취업 등)

신청서 및 동의서

(첨부파일 출력 후

작성 및 서명)

의무취학 면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의무취학 면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증빙 관련 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또는 취학 예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및 비자 사본(학생, 학부모 모두 제출)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 학부모 모두 제출)

학부모 재직 증명서(해외 취업일 경우)

해외 거주 사실 증명서(이민일 경우)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승인여부 확인 및 통보 

 ※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학생의 신변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신청서 및 그 외 문의는 교무실(063-464-959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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