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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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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안내] 전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작성자 *** 등록일 21.12.07 조회수 378
첨부파일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

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다. 제한사항: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방역수칙

불가피한 대면 행사·집회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권고)

· (행사 정의) 사적 친목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예시) 법정단체,법인,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 (인원)

· (1~99)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500명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개최 가능

· (취식가능여부) 결혼식·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 금지*

* 예외) 불가피하게 일정상(12일 행사 등)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가능

사적모임

·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8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미접종자 1+ 접종완료자 7)

·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임종시 가족·지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 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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