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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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25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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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도로교통법 」(법률 제 17514 호 ) 제 32 조 제 8 호 나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6889(2021.10.1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 년 10 월 21 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 ·정차가 전면 금지 되며 , 학생의 등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일반도로의 3 배 , 승용차 기준 12 만원 ) ※ 시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이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차량이 등 ·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파일의 「도로교통법 」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교통법규를 잘 지켜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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