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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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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20 조회수 2611
첨부파일

<관련>

.도로교통법 (법률 제 17514 ) 32 조 제 8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6889(2021.10.1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 10 21 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 ·정차가 전면 금지 되며 , 학생의 등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일반도로의 3 , 승용차 기준 12 만원 )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이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차량이 등 ·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파일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교통법규를 잘 지켜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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