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이모저모 학교소식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31)
작성자 *** 등록일 21.10.18 조회수 745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리두기 단계와 사적모

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

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이전글 2022학년도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결과
다음글 2022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