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이모저모 학교소식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7)
작성자 *** 등록일 21.10.08 조회수 509

 전라북도에서는 11월부터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

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

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040~ 1017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이전글 2022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다음글 학생 도서 '책 꾸러미'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