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7)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505 | |
전라북도에서는 11월부터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 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 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 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
---|---|
다음글 | 학생 도서 '책 꾸러미'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