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9.5)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422 | |||||||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적용 기간: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연장)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
이전글 | 전라북도 9월 학부모교육 |
---|---|
다음글 | (홍보) 2021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