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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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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안내]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9.5)
작성자 *** 등록일 21.08.23 조회수 422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 8 23 0 ~ 9 5 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연장)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 모임 행사

  산정에서 제외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직계가족1~2 단계시 적용)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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