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대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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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18 | 조회수 | 2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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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교육부 지침을 반영하여 2학기 개학대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방법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장을 보내드립니다. 학생 건강관리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교수업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 시하는 것이 목적임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 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 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 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 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 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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