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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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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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의 지원을 합니다.
1. 지원대상: 21.1.1 이후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외) 2. 지원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3.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 12월 10일(1일 단위 분할, 일괄 모두 가능) 4.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index.do )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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