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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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250 |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과태료 부과 대상 등:
▷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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