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이모저모 학교소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21 조회수 249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4, 83

과태료 부과 대상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에 적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전글 2020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영어) 모집 공고
다음글 2020학년도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학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