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일수가 수정되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8]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함.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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