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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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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06 조회수 1353
첨부파일

  학부모회 구성 안내


1. 임원조직: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 각 학년 대표 6

2. 학부모회 회원 자격 요건

  1) 학부모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할 수 있다.

      (,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1표로 함)

   3) 학생 수가 2인 이상의 학부모인 경우 학부모 1인이 참석하면 1인의 투표권을, 학부모 2(: , )참석하면 2인의 투표

      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와 직무

   1)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회 회장 연임 규정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3) 학부모회 임원의 직무

     - 회장: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학부모회 운영과정을 모든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학부모들

        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불참한 학부모들을 위해 총회 결과를 알려주는 등 학부모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4. 선출 과정

내용

일정

비고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4.6.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관리

임무 : 후보자 등록, ·개표 등 선출업무

선출공고

4.6. - 4.10

입후보등록

임원선거일시, 장소, 방법, 임원 수 안내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후보자 등록

4.8. - 4.10.

학부모회임원 입후보 신청(회장, 부회장, 감사)

선거공고

4.14.(3일간)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

투표실시

4.20.

입후보자 소견발표 및 직접투표(우편 접수로 대신할 수 있음)

개표

4.20.

투표 마감 후 개표(선출관리위원회 주관)

당선자 공고

4.20.

회장, 부회장, 감사를 결정하고 당선사실을 공고

선거결과 안내

4.20.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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