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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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1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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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구성 안내 1. 임원조직: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각 학년 대표 6명 2. 학부모회 회원 자격 요건 1) 학부모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인 1표로 함) 3) 학생 수가 2인 이상의 학부모인 경우 학부모 1인이 참석하면 1인의 투표권을, 학부모 2인(예: 부, 모)이 참석하면 2인의 투표 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와 직무 1)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회 회장 연임 규정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3) 학부모회 임원의 직무 - 회장: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학부모회 운영과정을 모든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학부모들 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불참한 학부모들을 위해 총회 결과를 알려주는 등 학부모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4. 선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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