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초등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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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2322 |
2020학년도 초등학생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 3월 2일(월) ~ 3월 20일(금)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귀하의 자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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