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주관 어학캠프에 대한 피해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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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4.04 | 조회수 | 202 |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이 아닌 기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생 국외교육 프로그램(예시: 00유학원 방학 중 미국영어캠프) 참여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학부모 -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이 아닌 기타 외부 기관이 운영하는 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법 유무 확인 필요 -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프로그램이므로, 학생 안전 확보 계획, 프로그램 편성, 인솔교사 정보, 사전 지도 및 추수지도 계획, 피해 발생 등에 대한 보상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철저하게 사전 파악 후 참여 ○ 민간단체, 학원 등이 숙박시설, 학교시설, 폐교 등을 임대하여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았을 때, 해당업체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국외 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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