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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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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호-15호]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12
첨부파일

'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2441일부터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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