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0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주요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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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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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과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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