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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코로나19 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선금 지급 안내
작성자 옥봉초 등록일 20.04.28 조회수 20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 안내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연장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우개선 대책: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선금 지급 권장

. 선금신청 대상 및 방법: 2020학년도에 학교 및 기관과 계약한 강사 중 희망자에 한함

구분

학교나 교육지원청과 계약한 개인위탁강사

위탁업체

방법

방과후학교 강사 -> 선금 신청-> 신청서 접수 후 강사에게 결정 통지 -> 방과후학교 강사(기관에 보증서* 제출) ->보증서 접수 후 지급

위탁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기관에 선금신청 후 희망하는 소속강사에게 지급

* 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기관 발급

- .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과 별도 지원

. 선금 지급 범위: 총 계약금액의 20%이하로 최대 100만원(일백만원)까지 1회 지원

. 선금 정산: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정산액 이상

정산 후 지급(매월 20% 권고)

. 적용 시한: 이 지침은 2020. 5.31일까지 한시 적용함


붙임  1. 방과후강사 선금 지급 관련 Q&A

        2. 선금지급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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