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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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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6.04.14 조회수 21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옥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및 확정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 본 규정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2026.3.27.)의 의결, 

  학교운영위원회(2026.4.9.)의 승인을 받은 규정입니다.

- 202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개정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용의 반영

1.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2. 스마트 기기 소지 및 사용 제한

3. 분리물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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