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시행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21 |
| 첨부파일 |
|
||||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옥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및 확정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 본 규정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2026.3.27.)의 의결, 학교운영위원회(2026.4.9.)의 승인을 받은 규정입니다. - 202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개정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용의 반영 1.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2. 스마트 기기 소지 및 사용 제한 3. 분리물품의 관리 등 |
|||||
| 이전글 | 학부모 흡연예방 교육(4월) |
|---|---|
| 다음글 | 2026학년도 학사일정 및 행사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