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결석신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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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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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연15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신청 절차>
①보호자는 체험학습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신청합니다. (형제가 있을 경우,고학년학생 신청서에 같이 입력해서 제출) -국내,국외 동일 ②체험학습을 마친 후에는 [체험학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내: <서식3>보고서만 제출(형제가 있을 경우 각각 제출) -국외: <서식3>보고서,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형제,자매,남매의 경우에 각각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가능합니다.)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불가(무단결석 처리)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의 구분 교외체험학습: 일반적인 체험학습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보호자의 인솔하에 견학 등 가정 외의 장소에 방문하여 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일 경우 등교하지 않고 보호자의 인솔하에 가정에서 학습 *결석신고서* 질병, 기타이유로 결석했을 때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셔서 학교에 제출하셔야 하는 양식입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결석신고서에 해당 항목을 적어 제출 <질병결>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 제출 <기타결>부모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 -3일 이상 결석: 결석신고서와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투약봉지,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5일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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