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결석사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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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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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연15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신청 절차>
①보호자는 체험학습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신청합니다. (형제가 있을 경우,고학년학생 신청서에 같이 입력해서 제출) -국내,국외 동일 ②체험학습을 마친 후에는 [체험학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내: <서식3>보고서만 제출(형제가 있을 경우 각각 제출) -국외: <서식3>보고서, 보호자 및 학생 여권 사본 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원칙 (체험 학생과 보호자 각자 증명 서류 제출) (형제,자매,남매의 경우에 각각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권 사본이(출입국 도장 찍힌 부분 복사)가능한 경우는 복사 상태가 양호하여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하여 보내주실 경우 다시 출입국 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가능합니다.)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불가(무단결석 처리)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의 구분 교외체험학습: 일반적인 체험학습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보호자의 인솔하에 견학 등 가정 외의 장소에 방문하여 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일 경우 등교하지 않고 보호자의 인솔하에 가정에서 학습 (감염병 위기 단계에 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됨) *결석사유서* 질병, 기타이유로 결석했을 때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셔서 학교에 제출하셔야 하는 양식입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결석사유서에 해당 항목을 적어 제출 <질병결>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가 첨부된 결석사유서를 5일 이내 제출 <기타결>부모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감염병 염려 등으로 인한 가정 내 보육(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 -3일 이상 결석: 결석사유서와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5일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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