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학칙, 유치원 규칙 개정에 따른 시안 및 신구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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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1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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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규정 전부 개정 서이초에서 발생한 일을 계기로 그동안 드러나지 못했던 교권침해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비롯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9월 공포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비롯해 세계인권선언,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인권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등을 근거로 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방향은 학생의 인권을 포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2. 학칙 일부 개정 학교 규칙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1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다른 하나는 학교 운영을 위한 규정입니다. 이에 1의 학교생활규정을 학생생활규정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칙을 일부 개정합니다. 3. 유치원 규칙 일부 개정 이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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