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산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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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7.10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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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제61조에 의거,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3년 군산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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