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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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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협조문
작성자 *** 등록일 22.11.28 조회수 100

공명선거 협조문

 

20221214 실시하는 학생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선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후보자는 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은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분 기 준 ]

1. 경 고

- 후보자간 다툼

-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2. 후보자 등록무효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3. 당선무효

-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2022.11.28.

옥봉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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