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협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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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28 | 조회수 | 100 |
공명선거 협조문
2022년 12월 14일 실시하는 학생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선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후보자는 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은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분 기 준 ] 1. 경 고 - 후보자간 다툼 -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2. 후보자 등록무효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3. 당선무효 -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2022.11.28. 옥봉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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