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초학력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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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2811 | |||||||||||||||||||||||||
2020년도 기초학력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르면 학교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1시간 이상 실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대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교육공무직포함), 강사 등
나. 교육 기간: 2020.12.1. ~ 2020.12.31.(1시간 이상)
다. 교육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라. 교육 방법: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붙임]을 참고한 사이버교육 실시
마. 연수 이수증 제출 기한 및 방법: 2020. 12. 24.(목)까지 교무실로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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