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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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3 | 조회수 | 361 | |
4월 20일은 법정기념일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관련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장애인의 날’4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의 날 의의 및 유래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입니다. 유엔은 '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해'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보건사회부가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 43조의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14개 민간 장애인 단체의 모임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들이 '재활의 날' 전통을 잇기로 결의하여 '91년 4월 20일을 '제 11회 장애인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명기된 유일한 법정단체였던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사의 주관을 위임받아 현재까지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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