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련 제출양식)교외체험학습(구:효도방문체험학습), 결석계, 개인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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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8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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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신청합니다.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형제가 있을 경우, 고학년학생 신청서에 같이 입력해서 제출) - 국내, 국외 동일
※ 보호자(친권자 및 법적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및 4촌이내의 성인 친족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승인합니다. ③ 체험학습을 마친 후에는 [체험학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교외 체험학습 사후
- 국외: <양식2> 보고서, 보호자 및 학생 여권 사본 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원칙 (체험 학생과 보호자 각자 증명 서류 제출) (형제, 자매, 남매의 경우에는 각각 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여권 사본이(출입국 도장 찍힌 부분 복사) 가능한 경우는 복사 상태가 양호하여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하여 보내주실 경우 다시 출입국 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류 제출 시 연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며,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 후 일주일 안에 보고서 제출 해 주세요. (신청서는 미리 제출해주셔야 정상 승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종료 전까지 관련 교외체험학습은 연34일 가능합니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불가(무단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결석계*
질병으로 결석했을 때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셔서 학교에 제출하셔야하는 결석계 양식입니다.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질병결>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기타결>부모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감염병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한 가정 내 보육(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
- 3일 이상 결석: 의사의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이내 제출.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활동 실시 전 일주일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절차>
▶ 나눔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
▶ 나눔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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