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면 등교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고, 다수의 확진자가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크실 줄 압니다. 학교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애써주신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방역수칙 1. 학생 및 가정 내 특이사항(확진, 밀접접촉 등) 발생 시 등교 전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하기 | 2. 등교시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하기 |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4. 상시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5.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 6. 개인물통, 소독티슈 지참하여 개인물품 소독하기 | 7. 주2회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하기 (권고사항, 3월 2일 학생편에 키트 배부) |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입력 및 후속조치 1. 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입력하기 |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받거 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자체 검사 하기 | 3.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 사 키트의 음성검사결과 제출 시 등교 가능 | 4.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3.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교육부 지침2.22) -> 격리기간은 방역당국 통보에 의한 기준입니다.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3.14. 부터 적용 | 내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무관 | 10일간 수동감시 (3일 자택대기, 자체격리 권고) | 확진자 검채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고) | 등교 가능 |
4. 등교중지 학생 출결증빙(출석인정) 자료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 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확진(격리)통보서 |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가족의 확진(격리)통보서 ※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 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 확인문자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증상 소멸 시까지 |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가정에서 자체 검사한 경우: 날짜 기록된 음성 결과 키트 사진, 키트 지참 |
5.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학교자체 방역관리체계로 변경]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생략,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 와는 상이함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으로 아래 접촉자 ①, ②의 경우로 분류됨 - 접촉자 관리 접촉자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증빙서류 | ①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실시 | 선별진료소, 현장 이동형 PCR 등 | 음성 시 등교가능 | 음성 통보 문자 | ② 그 외 학생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내 실시 | 각 검사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 - 의료기관 검사: 음성확인서 - 가정에서 검사: 날짜 적힌 음성 결과 키트 사진, 키트 지참 | 양성 시 등교중지 후 PCR 검사실시 |
* PCR 검사 대상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실시할 경우 검사 비 발생) * 신속항원검사 음성 유효기간 : 검사 당일 ~ 검사일 다음 날까지 (1일 검사 시, 2일까지 등교가능)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된 날 24시간 이내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3차 검사) 2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교사에게 음성결과 문자전송 -> 등교 * 결과 제출 후 등교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
2022. 3. 2. 외 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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