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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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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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59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반영하여 외궁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한 외궁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읽어보시고, 학생 및 학부모 의견서를 4월 11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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