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유치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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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25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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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제 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15조 나.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 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25(2024.1.17.), 유초등특수교육과-8464(2024.5.21.)
유치원 규칙 내 학적처리 등 점검결과 유치원 규칙의 보완이 필요하여 유치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4. 6.25.(화)~ 6.28.(금) 나. 대상: 학부모, 교직원 다. 방법 (1) 학부모의견: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의견서 제출 (2) 교직원의견: 교직원 협의
붙임 1. 유치원규칙 신구대조표(2024.06.) 1부 2. 2024. 유치원 규칙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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