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결석 : ① 결석계 + ② 증빙서류 ※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인정 | ① 결석계(학부모 작성) ②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 【서식1】 결석계 |
출석 인정 결석 | 법정 전염병 | ·법정 및 기타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독감, 코로나19, 수두등 전염력이 강한 기타 전염병) ① 결석계 + ② 증빙서류 | ① 결석계(학부모 작성) ② 질병명이 기록되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등 | 【서식1】 결석계 |
교외체험학습 | ·보호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제외)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위기경보 ‘경계, 관심, 주의’단게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유로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보통 1일 단위로 운영하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이용할 수 있음. (2회시 1일로 환산, 4교시 수업 운영일 제외, 가정학습을 사율 한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게 실시.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국외교외체험을 경우 (1)~(3) 중 하나만 보고서와 함께 제출(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1)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잇는 출입국증명 확인서 (2)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 티켓 사본 (3) 여권에 출입국을 확인 할 수 잇는 페이지 사본 | 【서식3】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서식4】 교외체험학습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