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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미신청자에게 방문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운영 개요 가.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나. 접수처 및 접수대상 ※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문의 필수 접수처 | 대상 | 학교안전과 | 고등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063-239-0850 | 교육지원청 |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063-430-6234 | 각급 학교 [예외] | -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로 방문접수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
다.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 본인 (만14세 이상) |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필수서류 (공통) | 1)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 신청인별 필요서류 | 해당 없음 | 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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