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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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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6 조회수 157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미신청자에게 방문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운영 개요

. 접수 기간: ’23. 12. 7.() ~ 12. 21.()까지

 

. 접수처 및 접수대상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문의 필수

 

접수처

대상

학교안전과

고등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063-239-0850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063-430-6234

각급 학교

[예외]

-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로 방문접수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다.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1)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필요서류

해당 없음

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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