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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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홍선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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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부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읽어보시고 의견을 표시하여 4. 6.(금)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1. 개정목적 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의 인권 보장과 실현에 기여 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제·개정을 통해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기반 마련 2.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학칙 제·개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라.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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