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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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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작성자 김홍선 등록일 21.04.02 조회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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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부분 개정하고자 합니다개정 내용을 읽어보시고 의견을 표시하여 4. 6.()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1. 개정목적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의 인권 보장과 실현에 기여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제·개정을 통해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기반 마련

 

2.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학교규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학칙 제·개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학칙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20(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47(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 및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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