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29~4.11)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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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외궁초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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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재난과-2470(2021.3.28.) 정부는 1월 말부터 10주째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과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나. 적용 기간: 2021년 3월 29일 0시부터 2021년 4월 11일 24시까지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라.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자자체가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 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3.29.~4.11.)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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