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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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리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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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1371(2020.2.4.)호에 의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 10일 이내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4시간 2회를 1일로 환산하여 반일 운영이 가능합니다. 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교외체험학습 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이 불가합니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일 → 34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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