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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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동초 | 등록일 | 18.12.28 | 조회수 | 1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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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기회 제공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2018학년도 겨울방학(2019년 1월~2월) 기간의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를 학교 방과후학교 뿐만 아니라 예체능 학원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 지원 범위 확대 (예체능 학원 수강료) - 겨울방학기간(2019년 1월~2월) 예체능학원(음악,미술,체육 관련)에서의 수강료 * 내년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은 추후 안내 예정, 학기 중 학원 수강료는 지원하지 않음. - 제외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은 제외 - 지원대상 학원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이미 지원된 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만 지원(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지침을 참고)
○ 지원 절차 - 겨울방학기간 2019년 1월~2월동안 자유수강권 대상학생이 예체능 학원을 수강 후 해당 서류를 제출 기한 내 본교 교무실로 제출 - 제출 기간 : 2019년 2월 20일(수)~2월22일(금) ※반드시 기한 엄수,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시스템의 문제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1. 겨울방학 중 예체능 학원 수강 확인증 1부. (첨부파일 참조) 2. 예체능 학원 수강료 영수증 1부. 3. 출석확인서(출석부) 1부. 오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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