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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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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안내
작성자 오동초 등록일 18.12.28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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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기회 제공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2018학년도 겨울방학(20191~2) 기간의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를 학교 방과후학교 뿐만 아니라 예체능 학원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지원 범위 확대 (예체능 학원 수강료)

- 겨울방학기간(20191~2) 예체능학원(음악,미술,체육 관련)에서의 수강료

* 내년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은 추후 안내 예정, 학기 중 학원 수강료는 지원하지 않음.

- 제외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은 제외

- 지원대상 학원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이미 지원된 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만 지원(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지침을 참고)

 

 

(관련 지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가 원칙, 학교 재량으로 추가적으로 12만원을 더하여 최대 72만원(20193월 이후 78만원으로 상향예정)까지 지원하고 있음. , 방학 중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6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만 72만원까지 가능함.

 

(예시) 1월 방과후 5만원, 1월 학원 10만원, 2월 방과후 5만원, 2월 학원 10만원 차례대로 수강 예정인 경우

 

예시1) 현재 70만원 지원 받은 경우, 1월 방과후(2) 지원 가능

1월 방과후 2만원 지원하면 총 72만원 지원하므로 이후로는 지원 불가

 

예시2) 현재 60만원 지원 받은 경우, 1월 방과후(5), 2월 방과후(5) 지원 가능(학원비는 모두 지원 불가)

학원 수강료는 60만원 초과로 지원 불가, 2월 방과후는 72만원 이내이므로 지원 가능

 

예시3) 현재 50만원 지원 받은 경우, 1월 방과후(5), 1월 학원비(5만원), 2월 방과후(5) 지원 가능

학원 수강료는 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므로 1월 방과후 지원 이후 55만원 지원, 1월 총 10만원 중 5만원만 수강료 지원 가능하고 2월 학원비는 전액 지원 불가, 2월 방과후는 72만원 이내이므로 지원 가능

예시4) 현재 40만원 지원 받은 경우, 1월 방과후(5), 1월 학원비(10), 2월 방과후(5) 지원 가능

1월 방과후 지원 후 45만원 지원 되었으므로 1월 학원비 10만원 전액 지원 가능(55만원 지원 됨). 2월 방과후 5만원까지 지원하면 총 60만원 지원 되었으므로, 2월 학원비 10만원은 지원 불가

 

 

지원 절차

- 겨울방학기간 20191~2월동안 자유수강권 대상학생이 예체능 학원을 수강 후 해당 서류를 제출 기한 내 본교 교무실로 제출

 

- 제출 기간 : 2019220()~222()

반드시 기한 엄수,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시스템의 문제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1. 겨울방학 중 예체능 학원 수강 확인증 1. (첨부파일 참조)

2. 예체능 학원 수강료 영수증 1.

3. 출석확인서(출석부) 1.

 

오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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