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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학년도 학교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작성자 오봉초 등록일 23.12.26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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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2023년도 오봉초등학교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 세출예산총액은 세입 · 세출 각각339,103,000원으로 하며 세입 · 세출의 명세는 “세입 · 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22학년도 명시이월사업은  "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3조 2022학년도 계속비 사업은  "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경비 또는 학교발전기금 전입금은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관리수당(학교회계직원에 해당)
   2.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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