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운위 규정 개정(안) 공고 |
|||||
---|---|---|---|---|---|
작성자 | 오봉초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225 |
첨부파일 |
|
||||
제 2021-12 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오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위원의 임기, 위원의 퇴직, 위원의 제척등 추가,수정으로 인한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나. 지역위원의 임기는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 다.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과반을 넘기지 못함. 라. 학부모위원, 교원윈원 선출 전자적 방법 추가 마. 운영위원회 회기 수정 바. 학부모,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사. 소위원회 일부 추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가. 공고기간 : 2021. 3. 30. ∼ 2021. 4. 3. (5일간) 나.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021. 3. 30. 오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이전글 | 2021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개최공고 |
---|---|
다음글 | 오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