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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운위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오봉초 등록일 21.03.30 조회수 217
첨부파일

2021-1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오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위원의 임기, 위원의 퇴직, 위원의 제척등 추가,수정으로 인한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지역위원의 임기는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

.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과반을 넘기지 못함.

. 학부모위원, 교원윈원 선출 전자적 방법 추가

. 운영위원회 회기 수정

. 학부모,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 소위원회 일부 추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공고기간 : 2021. 3. 30. 2021. 4. 3. (5일간)

.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

2021. 3. 30.

오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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