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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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봉초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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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오봉초등학교 1.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 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유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서식 1] - 부모님 작성, 담임교사에게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나. 명예교사 위촉장 1부[서식2] - 담임교사 작성, 보호자에게 수여 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 1부[서식3] - 종료 후 작성 제출 ※ 해외체험학습: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탑승권 또는 출입국증명서 제출(학교보관)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서식2]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3]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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