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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오봉초 등록일 19.03.04 조회수 404
첨부파일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오봉초등학교

 

1.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

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유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서식 1] - 부모님 작성,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 명예교사 위촉장 1[서식2] - 담임교사 작성, 보호자에게 수여

.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 1[서식3] - 종료 후 작성 제출

해외체험학습: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탑승권 또는 출입국증명서 제출(학교보관)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서식2]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3]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불가(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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