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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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봉초마스터 | 등록일 | 26.05.07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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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26. 6.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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