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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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봉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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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2024.3.4. 현재 주의 단계로 가정학습 불가) 다.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가정학습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서식2-1])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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