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오봉초 등록일 23.09.07 조회수 74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기간중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계가 필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홍보] 아이와 함께 하는 가을피크닉, '너랑나랑노랑' 행사 안내
다음글 ‘2023 오봉 교육 공개의 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