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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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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검사시 출석인정증빙자료에 대한 안내
작성자 오봉초 등록일 21.12.08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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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학생들의 선별진료소 방문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안받아도 됩니다)

이미 출결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8쪽-등교중지대상학생 표 세번째)에도 진단검사 받은 학생 출석인정증빙서류로 문자통지사본(종이로 출력한것), 검사결과통보 문자메세지(휴대전화에 있는 메세지를 캡쳐하여 담임교사에게 전송한 것)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문자통지 관련 홍보및 이해가 부족하여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이 많고 발급 안해주는 것에 대한 민원발생도 빈번하다고 하네요~

문자통지(음성 확인서)사본으로 증빙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발신번호와 코로나검사 음성결과 문자메세지가 모두 나온 화면을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을 하면 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로 인정합니다.
다만 발신번호가 같이 나타나지 않은 문자메세지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증빙서류 학생 변조 방지예방을 위함)
아래 예를 보시면(전주시의 경우) +82 63-271-6341(아이폰) 이 발신번호가 전주시보건소 번호입니다.
(삼성 휴대폰은 063-281-6341로 표시됨)
이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캡쳐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경우 모두 증빙자료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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