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코로나검사시 출석인정증빙자료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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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봉초 | 등록일 | 21.12.08 | 조회수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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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학생들의 선별진료소 방문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미 출결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8쪽-등교중지대상학생 표 세번째)에도 진단검사 받은 학생 출석인정증빙서류로 문자통지사본(종이로 출력한것), 검사결과통보 문자메세지(휴대전화에 있는 메세지를 캡쳐하여 담임교사에게 전송한 것)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문자통지 관련 홍보및 이해가 부족하여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이 많고 발급 안해주는 것에 대한 민원발생도 빈번하다고 하네요~ 문자통지(음성 확인서)사본으로 증빙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발신번호와 코로나검사 음성결과 문자메세지가 모두 나온 화면을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을 하면 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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