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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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봉초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3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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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2021년 3월 23일부터 학생자치회를 개최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들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 및 검토과정을 거쳐 본교의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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