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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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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오봉초 등록일 21.05.03 조회수 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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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2021년 3월 23일부터 학생자치회를 개최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들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 및 검토과정을 거쳐 본교의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을 탑재하였으니 반드시 읽어 보신 후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을 잘 준수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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