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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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봉초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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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부합되도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규칙 개정 및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교규칙 또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오봉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탑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부모님의 합리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아래 양식에 적어서 학생 편으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개 정 내 용 : 학교생활규칙 나. 대 상 : 오봉초등학교 학부모 다. 자 료 탑 재 : 오봉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라. 의견수렴기간 : 2021. 3. 24.(수) ~ 2021. 3. 30.(화) 마. 결 과 처 리 :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 수렴 후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후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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