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용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늘봄프로그램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재 선정 기초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남원용성초 등록일 17.02.22 조회수 264
첨부파일

2017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재 선정 기초자료 제출 안내

 

아래의 교재 선정 기준을 숙지하시고

교재 및 재료 선정 기초자료 파일을 연간 교재 사용에 대한 계획과 함께 

24일 오전 10시 전까지 교무실 교무실무사 또는 lily979@hanmail.net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년구분이 있으시다면

학년군별또는 고/저학년또는 전체공용별로

교재선정에 넣을 기본교재 2~3부(실제 교재)도 24일 오전 10시까지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교재 선정 기준>

 

방과후학교 교재는 프로그램별로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외부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수익자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 개별구입원칙으로 하며, 외부 학습교재 사용 시 프로그램 운영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함.

 

학교에서 교재를 구매할 경우, 스쿨뱅킹을 통한 징수 후 재판매업체(업자)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교재를 사용할 때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신고된 출판사의 도서를 사용해야 하며 방과후학교 업체나 강사가 국세청에 도서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를 판매할 수 없음.

(강사가 교재비(도서구입비 및 재료구입비 등 )를 별도로 징수하여 일괄 구매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교재 판매를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재를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경우 등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교재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강매하는 행위 금지, 학습교재의 채택 대가 수수 금지)

이전글 2017 방과후학교 1분기 안내장(3~5월)
다음글 2016학년도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