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재 선정 기초자료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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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용성초 | 등록일 | 17.02.22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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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재 선정 기초자료 제출 안내
아래의 교재 선정 기준을 숙지하시고 교재 및 재료 선정 기초자료 파일을 연간 교재 사용에 대한 계획과 함께 24일 오전 10시 전까지 교무실 교무실무사 또는 lily979@hanmail.net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년구분이 있으시다면 학년군별또는 고/저학년또는 전체공용별로 교재선정에 넣을 기본교재 2~3부(실제 교재)도 24일 오전 10시까지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교재 선정 기준> 방과후학교 교재는 프로그램별로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외부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수익자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 개별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학습교재 사용 시 프로그램 운영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함. 학교에서 교재를 구매할 경우, 스쿨뱅킹을 통한 징수 후 재판매업체(업자)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교재를 사용할 때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신고된 출판사의 도서를 사용해야 하며 방과후학교 업체나 강사가 국세청에 도서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를 판매할 수 없음. (※ 강사가 교재비(도서구입비 및 재료구입비 등 )를 별도로 징수하여 일괄 구매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교재 판매를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재를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경우 등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교재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강매하는 행위 금지, 학습교재의 채택 대가 수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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