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남원용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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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용성초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125 | ||||||||||||||||||||||||||||||||||||||||||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약력과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일정은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위원 입후보자의 자격 요건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선출 예정일인 2018.03.21.에 당선자를 확정․공고하겠습니다.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
2018년 3월 15일 남원용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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